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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안내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04 14:41
조회
5941
신세계요양병원은 2차 의료기관 입니다.
본원에 입원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 입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입원할 경우 의료급여회송서를 받아 입원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전액부담(100분의 100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선택진료를 지정한 환자분께서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