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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안내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04 14:48
조회
5577
입원환자 사망시 발급되는 사망진단서에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아닐 경우
장례식장 및 장지(납골당,화장터등)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발행시 환자의 정확한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증명 서류 발급시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