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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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증명원의 종류
일반
장애
사망
기타
  • 증명원 발급 시일
입원환자 신청 후 1~2일 소요
외래환자 신청 후 당일 발행
소견서 신청 후 당일 발행
치료확인서 신청 후 당일 발행
장애진단서 유선문의 (신청 후 1~2일 소요)
  •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증명원 발급처

  • 각 해당진료관

  • 준비사항

  • 동사무소 장애진단 발급서, 장애진단 의뢰서(동사무소 발행) 첨부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대리인일 경우, 방문 전 원무과로 미리 연락 바랍니다.)
  •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