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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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증명원의 종류

일반

장애

사망

기타
- 증명원 발급 시일
입원환자 | 신청 후 1~2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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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 신청 후 당일 발행 |
소견서 | 신청 후 당일 발행 |
치료확인서 | 신청 후 당일 발행 |
장애진단서 | 유선문의 (신청 후 1~2일 소요) |
-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증명원 발급처
각 해당진료관
준비사항
동사무소 장애진단 발급서, 장애진단 의뢰서(동사무소 발행) 첨부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대리인일 경우, 방문 전 원무과로 미리 연락 바랍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